고용노동부, 경상남도, 창원시와 컨소시엄(협약)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경남도 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 줄이기 위한 경남 기업 채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
1. 세부 지원내용
가. 지원대상 : 경남고용안정선제대응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한 구직자(고용위기 퇴직자)를 신규 채용한 도내 기업
나. 지원인원 : 기업당 최대 30명 이내
다. 지원금액 : 1명당 최대 300만원(월100만원X3개월) 인건비 지원
라. 지급방법 : 신규 채용자 1개월 만근 후 매월 지급
마. 지급조건 : 신규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유지
바. 문의처 : 055-289-1109